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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 소개/회칙

정관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정관


1 (명칭)

 본회는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약칭 직업환경의사회) 칭한다. The Association of Occupational & Environmental Physicians for workplace health

 

2 (위치)

 본회 사무실은 국내에 회장이 지정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두고, 고용노동부 6 지방청 관할구역과 관련한 지부를 서울지방, 중부지방, 부산지방, 대구지방, 광주지방, 대전지방   설치할  있고 지부별로 대표를   있다.

 

3(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상호간, 지역간의 연대와 협동을 통하여, 전문가적 독립성을 지켜고, 지식과 기술향상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에 기여한다.

2.     일터건강의 문제에 대하여 노사정과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직업건강전문가 직군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노동자 건강을 증진시킨다.

3.     일터건강영역에서의 건강형평을 위한 정책제안과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노동자건강을 증진한다.

 

4 (사업)

 본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일상사업: 소식지 발간, 정책동향 모니터링  대응, 지역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일터건강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입장표명, 사회봉사 

2.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로서 일터건강을 지키기 위해 원칙적, 윤리적으로 일할  있는 근무환경 조성사업: 의사회 윤리선언  자정노력, 불량기관신고센터 운영  공동대응사업 

3.     회원의 직업환경의학과로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실무 가이드라인 제안, 실무자 교육, 평점이수와 전문화교육 인정, 연수교육과 워크샵, 정책연구사업

4.     대외협력사업: 노사정, 대한직업환경의학회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산업보건학회, 산업간호사협회 등과 교류, 언론 홍보 

5.     일터건강영역에서의 건강형평을 위한 정책제안과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노동자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

 

5 (회원)

  회의 회원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가입의사를 밝히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자들이어야 하며, 내규에 따라 회원의 자격과 권리를 가지며, 윤리강령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6 (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

  부회장 약간 (총무, 재정, 정책, 학술 )

  지역의사회장 약간 

 

7 (임원의 임무)

 회장은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은 지부대표를 겸할  없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이를 대리한다.

 부회장읜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며, 사무국과 의사회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총괄한다.

 

8 (이사회의 구성과 임무)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 회장추천이사 2인과 감사 2인으로 구성된다.

 예산결의, 사업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한다.

 정기 이사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현안에 따라 수시로 회장이 소집할  있다.

 

9 (임원  감사 선거)

 회장, 부회장, 회장추천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회장 입후보자는 50 이하로 본회 회원으로 1 이상 경과한 자로서 총회일 15 전까지  의사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10 (임원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장이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회장으로서 의사회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동으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이 가능하다.

 기타 임원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이 재선출되면 새로 임명할  있다.

 회장  임원진은 연임할  있다.

 

11 (총회)

 정기총회는 차기 회계년도 시작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총회는 이사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회장이 소집하며, 의제가 회장자격에 대한 문제이면 회원 3분의 1 이상의 재청에 의해 부회장이 소집할  있으며, 재적회원 2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 회장으로서 권한과 임무를 즉시 정지시킬  있다.

 

12 (회계연도  사업년도)

  회의 회계연도  사업년도는 31일부터 이듬해 2 말일 까지로 한다.

 

13 (정관개정)

 정관개정 동의 요청은 총회개최 30일전에 본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안건채택은 총회(전회원의 1/2 이상이 참여하고, 2/3이상 동의한 경우에만 유효) 의결로 한다.

 

14 (재정)

  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수익금은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아니한다.

 

15 (기타)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이사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있다.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회원의 자격과 권리,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규와 윤리강령을 두기로 한다.

 

16 (효력발생)

  정관은 총회의 결의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현임원의 임기는 2019228일까지로 한다.

 제정 2017 2 4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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