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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는 사용자
2017. 1. 25. 16:28
회원가입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정관 제4조 관련하여,
가입의사를 밝히고 회비를 납부한 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를 회원으로 합니다.
(입회비 10만원, 연회비 10만원)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시민단체에 근무하는 전문의 및 군복무 중인 전문의는 연회비 면제
* 가입 신청서와 회비입금자가 일치해야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회비, 연회비 이상 추가 입금을 해주셔도 됩니다. 추가 입금액은 추후 재단설립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본 가입신청서는 Google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Google 드라이브는 Chrome 23, Firefox 23, IE9, Safari 6 이하 버전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드라이브를 사용하려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