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말 김용균법이라 불리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벗어나지 못한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위험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보호구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로 국민의견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보호에 대한 양선희 선생님의 기고문을 소개합니다.
양선희 직업환경의학전문의(계명대 동산의료원)
나는 직업환경의학 의사다. 얼마 전 5인 규모 사업장에서 비철금속 조립·용접 공정에 종사하는 한 40대 근로자를 만나 건강 상담을 한 적이 있다. 그는 4~5년 전부터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혈압이 조절되지 않았다. 질산과 염산·크롬산을 취급하는데 눈이 따끔거리지만 물어볼 곳도 없고 불안하기만 해 혈압조차 올라간다. 1회용 마스크를 착용해 보지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상담을 통해 화학물질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됐다.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법이 정한 화학물질 취급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사업주에게 보안경과 방독마스크, 내화학용 장갑을 요구했고 지급받을 수 있었다.
특수건강진단은 근로자들이 개별로 검진과 상담을 받으면서 유해물질을 인지하고 예방조치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매우 기본적인 통로다. 그러나 5인 미만 초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은 특수건강진단 기회를 거의 가지지 못한다. 2016년에 5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약 4.9%, 종사자의 약 8.4%가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약 91.6%, 종사자의 약 50.7%가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에서 정한 유해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 이유가 무엇일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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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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