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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 소개/경과 및 활동보고

2019, 노동자 건강권 포럼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총회 후기. 2019년 2월 23일 노동자 건강권 포럼에 참가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 30년, 직업환경의학 의사의 역할" 이란 주제로 강연 및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 문길주 사무국장님께서 "근로자 건강센터 직원이 바라보는 발전방향"에 대해서 발표해주셨습니다. 근로자 건강센터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그 동안 광주지역에서의 노동자 건강향상을 위한 노력과 성과, 그리고 한계점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지역 산업보건 영역에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역할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전문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의사회 1기 학술윤리부장 강모열 선생님께서 "사업장 보건관리제도,산업보건의 - 역사와 미래, 향후의 전망" 을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사업장 보건.. 더보기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성명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에서는 과로사를 합법화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였고, 4월2일 여러 의료단체와 개별 의사들의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성명 운동에 아래와 같이 동참하였습니다. 2018년 의사회 회원 이동욱 선생님이 한겨레신문 언론기고를 통해 밝혔듯이 탄력근로제 확대는 업무상질병 뇌심혈관질환의 과로 인정기준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꼴이 됩니다. 이는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국가인 우리나라의 기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과로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악화를 사회적으로 계속 허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조직화가 힘든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 상대적으로 짐이 부과되는 형평성의 문제를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성명 주당 52시간.. 더보기
[2018 의사회 성명서]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 실질적으로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위험의 외주화 금지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위험의 외주화 금지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로 인해 전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는 다행이다. 하지만 고 김용균 씨와 같은 죽음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이번 산안법 개정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이번 산안법 개정안은 그간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원청의 책임 강화, 확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 처벌 강화,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화, 반도체 백혈병,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에서 문제가 드러났던 화학물질에 대한 영업비밀 남용 제한 등의 사안 등에서 일정 정도 개혁이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 조차도 구의역 김군, 고 김용균 씨를 비롯한 여러.. 더보기
[2018 의사회 성명서]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의 의견 저희 직업환경의학 의사회는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성명서를 준비했습니다. 노사정 모두 폭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하고, 건설현장뿐 아니라 폭염에 노출되는 사각지대의 모든 노동자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의사회의 의견입니다. 또한 사업주와 노동자를 위한 의사회의 권고사항을 함께 발표합니다.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의 의견 질병관리본부는 7월 23일까지 전국에서 1303명이 온열질환을 일으켰고 1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폭염(33℃ 이상)에 대한 열사병 예방활동 및 홍보를 본격화하고, 열사병 발생사업장 조치기준(지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 더보기
[2018 의사회 성명서]성명서 발표 "유해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노동자의 알 권리와 직업병 감시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는 수은 중독으로 15세 소년 문송면군이 사망하고,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직업병이 알려진 1988년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지속되는 직업병 문제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8일 20대의 노동자가 시안화수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6년에는 휴대폰 부품업체의 파견직 노동자들이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실명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유해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들은 작업 전 취급물질에 대한 적절한 안내를 받고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관리 받지 못해 안타까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회는 이에 책임을 통감하며, 관련 법안 처리, 제도 개선, 직업병 감시 체계, 원청의 보건관리 책임 확고화를 요구합니다. 유해 화학.. 더보기
[2018 의사회 성명서]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공개를 위한 산업보건전문가 입장 일터 의사회는 2018년 5월9일, 여러 산업보건 전문가들과 함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남발을 금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산업위생사, 산업간호사로서 일선 현장에서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업무, 그리고 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남발에 따른 폐해를 현장에서 목도하고 있기에 700명의 마음과 뜻을 모아 성명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자 정보, 구성 성분 명칭, 유해성 등이 담긴 자료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분이 영업비밀로 표시된 자료가 많.. 더보기
[2018 의사회 성명서]삼성 작업환경 측정 공개에 대한 성명서 원문을 올립니다.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이 삼성의 작업환경측정 공개를 요구합니다. 각 신문 및 매체에 관련 기사 보도를 요청한 상태이며 성명서 아래에 관련 기사를 수록하였습니다.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성명서] 알 권리는 안전 사회의 기본 영업비밀, 국가핵심기술이 안전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고용노동부의 삼성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삼성의 이익을 훼손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는 권력 남용이라는 것이 이들의 논조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정반대로, 기업 이윤과 경제 성장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 사건의 개요는 이러하다. 지난 십여년간 산업재해를 신청한 노동자가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요청할 때마다 삼성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절해왔.. 더보기
의사회 회원정책 토론회:[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의 건강관리'제도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가] 안녕하세요 의사회 입니다. 모든 회원분들을 모시지는 못했지만 직업환경의학 의사회 사회 참여부 주도로 정책 토론회를 하였습니다. 지난 4월 14일, 토요일 오후,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서울역 회의실에서 스무 명이 넘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들이 모였습니다. 토론 주제 발표를 위해 많은 분들이 힘써 주셨고, 직업 윤리, 검진 기관의 실태 등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의 우선순위와 직업환경의학과 의사의 의무를 다시 깨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이 토론회의 주역이셨던 사회참여부 부장님의 글을 각색해서 옮기겠습니다. 특수건강진단 책임의사의 직업전문성과 직업 윤리에 대해서 김정민 선생님이 발표하시는 모습입니다. 산업보건기초 서비스라고 불리우는 .. 더보기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과로사법안(근로기준법 제59조) 폐기를 위한 의사회 활동보고]-3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죽도록 일해도 되는 법 때문에 무고하게 과로사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9조 폐기를 위해서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회원들이 각 매체에 기고해주신 글을 옮깁니다. 원문 클릭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820441.html [기고] 2113시간 노동과 자살률 / 강모열 등록 :2017-11-23 18:10수정 :2017-11-23 19:35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20441.html#csidxc479215958e04d19ddff25d03409e2f [기고].. 더보기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과로사법안(근로기준법 제59조) 폐기를 위한 의사회 활동보고]-2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죽도록 일해도 되는 법 때문에 무고하게 과로사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9조 폐기를 위해서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회원들이 각 매체에 기고해주신 글을 옮깁니다. 원문 클릭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원문보기: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095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를 도구로 만든다 - 매일노동뉴스 기사승인 2017.11.21 08:00:01김철주 | 일터 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 김철주 직업환경의학전문의(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최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버스기사의 졸음운전 사망사고, 집배원 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