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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 소개/회칙

정관 (2019년 3월1일 시행)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정관The Association of Occupational & Environmental Physicians for Workplace Health 제1조 (명칭과 상징)1. 본회는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약칭 직업환경의사회)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The Association of Occupational & Environmental Physicians for Workplace Health'라 한다.2. 본회의 상징은 의사회의 지향인 일터건강(Workplace Health)을 나타내는 'wh'이니셜을 활용하여 정체성을 나타내고, 'w'에서는 노동자와 의사가 나란히 함께 가는 이미지를 상징하며, 'h'는 'w'와 이어지며 health라는 가치의 지향을.. 더보기
정관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정관 제1조 (명칭) 본회는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약칭 직업환경의사회)라 칭한다. The Association of Occupational & Environmental Physicians for workplace health 제3조(목적)1. 회원 상호간, 지역간의 연대와 협동을 통하여, 전문가적 독립성을 지켜고, 지식과 기술향상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에 기여한다.3. 일터건강영역에서의 건강형평을 위한 정책제안과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노동자건강을 증진한다. 제4조 (사업)1. 일상사업: 소식지 발간, 정책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 지역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일터건강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입장표명, 사회봉사 등3. 회원의 직업환경의학과로서 전문성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