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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일터의 죽음 멈춰야"…시민단체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청년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지난달 정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생명안전 시민넷 등 10여개 단체는 27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수 있도록 산안법 하위법령을 전면 수정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매년 2천400명씩 일을 하다가 죽는다.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떨어짐, 끼임 등 예방 가능한 사고로 인한 사망이 줄을 잇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8년 만에 개정된 산안법을 "수많은 죽음을 가슴에 묻고 이를 발판삼아 개정된 법"이라고 일컬으며 정부가 발표한 하위법령이 법 개정 취지를 살..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기고] 모든 노동자에게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018년말 김용균법이라 불리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벗어나지 못한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위험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보호구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로 국민의견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보호에 대한 양선희 선생님의 기고문을 소개합니다. 양선희 직업환경의학전문의(계명대 동산의료원) 나는 직업환경의학 의사다. 얼마 전 5인 규모 사업장에서 비철금속 조립·용접 공정에 종사하는 한 40대 근로자를 만나 건강 상담을 한 적이 있다. 그는 4~5년 전부터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혈압이 조절되지 않았다. 질산과 염산·크롬산을 취급하는데 눈이 따끔거리지만 물어볼 곳도.. 더보기
경향신문: [기고]상품이 되어버린 직업보건의료 우리는 제주도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사건에서 의료가 상품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국민들의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수건강진단의 상품화 속에서 분노와 슬픔을 품고 있는 것이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처한 현실입니다. 울분에 그치지 말고 현실을 개선하자는 김철주 선생님의 뜻있는 기고문을 소개합니다. 김철주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치는 성난 국민들의 목소리에 원희룡 제주지사는 결국 지난 17일 제주도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취소했다. 이미 많은 부문이 민영화, 영리화가 되어 있는 우리나라지만 의료만은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승리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하지만 1800만명이나 되는 우리나라 노동자의 건강을 책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