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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38℃까진 멈추지 말고 일하라"

고용노동부, 폭염시 옥외 작업중지 기준 작년보다 3℃ 높여... 작년 서울 22일 작업중지 가능했지만 올해 기준으론 4일뿐

 

2018년 여름, 한반도에 기록적인 폭염이 닥쳤다. 자연재해에 버금가는 무더위에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온열질환자 4526명, 그중 48명 사망. 언론 보도가 쏟아졌고 각종 대책이 발표됐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는 폭염 대비책을 얼마나 마련했을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먼저 좋은 소식은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되면서 폭염으로 인명 피해가 생길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1개 법안이 통합·절충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본회의를 통과한 덕분이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1일 이후 열사병 등 폭염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고 있다.

나쁜 소식은, 그 밖의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인명 피해 예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일터에서의 폭염 대책’이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온열질환자 중 절반가량은 실외와 실내 작업장, 논·밭·비닐하우스 등 일터에서 생겼다.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 일을 멈추고 쉬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법 개정이 쉽지 않다.

   (중략)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는 지난해 8월3일 “조리 작업 등을 고열작업으로 규정하고, 모든 고열작업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는 용광로 등 고열작업을 규정하고, 사업주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하도록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열작업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단체는 “건설 현장뿐 아니라 집배원, 택배노동자, 주차요원, 거리 환경미화원, 옥외나 외곽 담당 미화노동자, 퀵서비스 노동자, 검침원, 공항 활주로 지상 조업이나 항만 노동자, 인터넷·에어컨 설치기사와 같은 서비스업종 옥외 작업자들, 농어업 작업자, 조리, 비행기 청소 등 옥내 고온 환경에서 일하는 작업자가 (고열작업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략)

 

원문보기: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2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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